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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홍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성 질환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지원기준 : (재산가준) 재산과세표액 5억4천만 원 이하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의 50%를 연간 2천만 원까지 지원

-개별심사제도

 

 

*첨부자료 참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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