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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19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12월 3일부터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세요!

 

 

♦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이 최저수준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가구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가구의 소득 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합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모두 충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저이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신청문의:  032-560-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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