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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작성자
    구**(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8년 12월 12일(수) 10:07:14
  • 조회수
    127
  • 동
    오류왕길동
  • 첨부파일
    전체다운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선정시 적용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는 ’22년 1월부터 적용 예정)

 

◈ 수급(권)자 가구가 30세미만 한부모 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일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2월 3일부터 사전 신청 기간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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