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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임대차 계약 시 불법투기 예방 및 주의사항 홍보

- 최근 임대차 계약 시 인적이 드문 임야·잡종지 등에 건축자재, 의류보관 등의 사용용도로 단기 계약 후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급하고,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고 도주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현행 법상 불법 투기자가 도주하거나 처리능력이 없는 경우 등은 토지소유자에게도 처리책임이 있어 막대한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에서는 불법투기 예방차원의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을 발표(2018.11.29)한 바 있으며, 동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차 계약시 불법투기 예방·주의 안내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제작·배포하여 홍보하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임대차

   계약시 참고하여 불법투기가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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