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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기존에 설치되어있던 이동형 CCTV의 이전 설치를 위해 아래와 같이 예고하오니,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2. 설치장소

○ 원당동 825-1 공영주차장 인근 -> 원당대로840번길 5 샤이니헤어 근처

 

3. 행정예고

○ 방법 :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incheon.kr) 및 동 홈페이지(http://www.seo.incheon.kr/dong/?dong=gumdan3)

○ 기간 : 2018. 12. 28. ~ 2019. 01. 18. (20일간)

 

붙임 행정예고문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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