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문(임○○외1명).jpg [227.9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홈페이지][게시판]에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임**외1명(총 2세대 2명 말소)
2. 공고기간 : 2019. 01. 02. ~ 2019. 01. 11 (7일이상)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