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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후보자등록신청공고.hwp [14.5KByte]
제출서류.hwp [16KByte]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오류왕길동 제10,11통장 후보자 등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통장이 되고자 희망하는 주민께서는 후보자 등록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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