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주소이전공고(1차).jpg [302.4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를 원당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01. 04. ~ 2019. 01. 14.(7일 이상)
나. 공고대상 : 이○○ 외 7명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라.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