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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기간: 2019.01.07 ~ 2019.01.15 (7일이상)
2. 공고 대상: 최남* 외 1인 (1세대)
3. 공고 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