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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작성자
    안**(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9년 1월 11일(금) 11:27:45
  • 조회수
    71
  • 동
    오류왕길동
  • 전화번호
    032-560-3377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기간: 2019.01.10 ~ 2019.01.18 (7일이상)

  2. 공고 대상: 홍은* 외 1인 (1세대)

  3. 공고 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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