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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재활용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선별작업 후 잔재쓰레기 발생량을 줄여 서구 생활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속이 비치는 투명 비닐봉투에 재활용폐기물을 배출하도록 되어 있으니 주민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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