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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이○기).jpg [219.9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이**
2. 공고기간 : 2019.1.14. ~ 2019.1.23.
3. 공고 장소: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최고공고문(이○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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