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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공고
  • 작성자
    신**(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9년 1월 18일(금) 17:30:12
  • 조회수
    106
  • 동
    불로대곡동
  • 전화번호
    032-560-3476
  • 첨부파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통지서가 반송되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정** (총 1세대 1명)

○ 공고기간 : 2019.1.18.~ 2019.02.7. (14일 이상)

○ 공고장소 : 불로대곡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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