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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최**(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9년 1월 23일(수) 16:43:19
  • 조회수
    81
  • 동
    불로대곡동
  • 첨부파일

거주지 이동 후 기일 내에 주민등록 주소변경 신고 불이행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최고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01.23 . ~ 2019. 02. 07. (7일 이상)
  나.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대상 : 박** (총 1세대)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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