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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요청에 따른 최고 공고
  • 작성자
    김**(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9년 1월 28일(월) 17:42:20
  • 조회수
    105
  • 동
    당하동
  • 전화번호
    032-560-4617
  • 첨부파일

세대주에 의해 무단전출자로 신고된 동거인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상자 : 홍ㅇㅇ
       ○ 공고기간 : 2019. 01.29. ~ 2019. 02.20. (14일 이상)
       ○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홍ㅇㅇ)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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