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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홍ㅇ경).pdf [214.2KByte]
세대주에 의해 무단전출자로 신고된 동거인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상자 : 홍ㅇㅇ ○ 공고기간 : 2019. 01.29. ~ 2019. 02.20. (14일 이상) ○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홍ㅇㅇ)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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