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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공고
  • 작성자
    신**(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9년 1월 31일(목) 09:34:44
  • 조회수
    107
  • 동
    불로대곡동
  • 전화번호
    032-560-3476
  • 첨부파일

세대주의 신고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동거인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1. 31. ~ 2019. 2. 14. (14일 이상)

나.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대상 : 김** (총 1세대)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공고 (최고 생략, 공고기간 내 주소이전 신고)

 

붙임 공고문(김OO)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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