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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쓰레기 무단투기 이동형 CCTV 위치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인천 서구 관내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설치된 이동형 CCTV의 위치를 변경함에 따

 

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

 

령 제2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19. 03. 14

 

(목)까지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행정복지센터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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