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문(쓰레기_무단투기_단속용_이동형_CCTV설치).hwp [1.9MByte]
의견제출서(쓰레기_무단투기_단속용_이동형_CCTV_설치).hwp [11.5KByte]
인천 서구 관내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설치된 이동형 CCTV의 위치를 변경함에 따
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
령 제2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19. 03. 14
(목)까지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행정복지센터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