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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거주불명등록(주민등록말소)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거주지 이전신고 위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9. 2. 18. ~ 2019. 3. 8.

나. 공고대상: 박○○(1세대 1명)

다.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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