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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작성자
    류**(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9년 2월 19일(화) 12:52:29
  • 조회수
    73
  • 동
    원당동
  • 첨부파일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세대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 대상자 : 정○○

○ 공고기간 : 2019. 02. 19 ~ 2018. 02. 28 (7일 이상)

○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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