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알림 ◎
▶ 사업내용
주택가에 위치한 학교, 교회 등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5면 이상 개방 신청시,
주차장 시설물 정비비용 및
방범시설(CCTV) 설치비 지원
※ 시설물 정비 예시
: 주차구획선표시, 주차면 포장 및 보수,
개방안내 표지판 설치 등
▶ 지원기준
- 최초 개방 : 최대 2,000만원 한도
: 625만원+5면 초과면수X25만원 지원
- 재개방 : 최대 500만원
▶ 지원조건 : 의무개방 2년, 미유지시 환수
▶ 문의 전화 : 서구청 주차관리과 교통행정팀
☎ 032-560-4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