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228_★2019년_기존주택_전세임대_신청서.pdf [509.5KByte]
190228_★2019년_기존주택_전세임대_입주모집공고문.pdf [508.4KByte]
2019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모집 안내
1. 전세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저소득계층등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신청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9.2.28)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
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1순위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3. 어디서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 2019.3.14~2019.3.20
*단, 토요일, 일요일은 신청접수 하지 않습니다.
- 신청장소 : 입주자 모집공고일(19.02.28.)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4.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첨부서류 참조 부탁드립니다
5.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모집공고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