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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19년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광역시 [서구]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1.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란 무엇인가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02.27) 현재 사업대상지역(인천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지원 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하는 자 중 만 65세 이상인 저소득 고령자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인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자

 

*소득자산 세부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100%

월평균 소득 70%

월평균 소득 50%

3인 이하 가구

(5,401,814)원이하

(3,781,270)원이하

(2,700,907)원이하

4인 가구

(6,165,202)원이하

(4,315,641)원이하

(3,082,601)원이하

5인 가구

(6,699,865)원이하

(4,689,906)원이하

(3,349,933)원이하

6인 가구

(7,348,891)원이하

(5,144,224)원이하

(3,674,446)원이하

7인 가구

(7,997,917)원이하

(5,598,542)원이하

(3,998,959)원이하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자

산

총 자산

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178백만원 이하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자동차

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545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으로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됨

 

3.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구분

계

3~4인 가구(2형)

서구

300

300

 

 

 

 

4. 언제/어디서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

   >1순위/2순위:  2019.03.13(수)~2019.03.15(금)

 - 신청장소 :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5.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첨부서류 참조 부탁드립니다.

 

6.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모집공고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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