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7_서구)예비입주자_모집공고문(안).hwp [221.5KByte]
매입임대주택_공급신청서_서식.hwp [49KByte]
금융결제원_문서.pdf [36.5KByte]
인천광역시 [서구]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1.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란 무엇인가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02.27) 현재 사업대상지역(인천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지원 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하는 자 중 만 65세 이상인 저소득 고령자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인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자
*소득자산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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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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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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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 |
총 자산 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178백만원 이하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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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545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으로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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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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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 |
3~4인 가구(2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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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
300 |
300 |
4. 언제/어디서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
>1순위/2순위: 2019.03.13(수)~2019.03.15(금)
- 신청장소 :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5.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첨부서류 참조 부탁드립니다.
6.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모집공고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