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건조한 날씨에 일년 농사를 위한 농업폐기물과 논‧밭두렁 태우는 행위는 불법소각행위로
악취, 매연 등 주위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없도록 모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천에서 농업폐기물과 논‧밭두렁을 태우는 행위
❖ 노천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 소각을 위한 용기를 설치하고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 난방을 위해 화목보일러 등에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이 묻은
목재나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등
❖ 농업부산물은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협 등에서 파쇄기를 임차하여 파쇄 후 비료화 처리
하거나 또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지정일에 배출합니다.
❖ 난방을 위해 화목보일러를 설치한 가정은 반드시 이물질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이 묻어있지 않은 목재를 사용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자원순환과 ☎ 032-560-45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