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기를 맞이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학교주변의 노후,불법간판과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정비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안내드립니다.
□ 학교주변 광고물 일제정비 안내
○ (추진목적) 학교주변의 노후, 불법간판과 불법 유동광고물을 일제정비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 (정비기간) ‘19. 2. 27.(수) ~ 3. 20.(수)
○ (정비지역)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소재 주요도로
*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200m) 내에 소재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 (정비대상) 노후 간판 안전점검 정비 및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