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문(쓰레기_무단투기_단속용_이동형_CCTV설치).hwp [171KByte]
의견제출서(쓰레기_무단투기_단속용_이동형_CCTV_설치).hwp [11.5KByte]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설치된 이동형 CCTV의 위치를 변경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19. 4. 1(월) 까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