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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이동형 CCTV 위치변경에 따른 행정 예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설치된 이동형 CCTV의 위치를 변경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19. 4. 1(월) 까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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