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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유**(1세대 1명)
2. 공고기간 : 2019. 3. 13. ~ 2019. 3. 22. (7일 이상)
3. 공고장소 : 원당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