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_기초연금_4월부터_최대_30만원_(리플렛).jpg [210.3KByte]
2019년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인상 안내
❍ 2019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
❍ 2019년부터 기준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1년까지 전체대상자를 대상으로
30만원 적용 예정
- 단독가구: 최대 30만원
- 부부가구: 부부 각각 최대 24만원
❍ 문 의 : 당하동 행정복지센터(☎ 560-3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