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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9.04월부터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
1. 2019년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제2조의 2) 신설
2019년도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인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조항 신설
〇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 소득인정액 월 5만원 이하
〇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 소득인정액 월 8만원 이하
2. 2019년 기준연금액(제3조) 인상 (2019.04월~)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소득하위 20%)
〇 기준연금액 250,000원 → 300,000원 인상 (50,000원 인상)
그 외 기초연금 수급권자(소득하위 21%~70%)
〇 기준연금액 250,000원 → 253,750원 인상 (3,750원 인상)
- 물가상승률 반영분만 인상
3. 향후 인상 계획
2019년부터 기준연금액 300,000원으로 단계적 인상하여,
2021년까지 전체대상자를 대상으로 기준연금액 300,000원 적용 예정
〇 2019.04월~ : 소득하위 20% 대상자
〇 2020년~ : 소득하위 40% 대상자
〇 2021년~ : 소득하위 70% 대상자 (전체 대상자)
4. 담당자 의견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소득하위 20%만 기준연금액 30만원 적용
·단독가구 : 소득인정액 기준 월 5만원 이하
·부부가구 : 소득인정액 기준 월 8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소득하위 20%가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 단독가구 : 최대 30만원
· 부부가구 : 부부 각각 최대 24만원(20%감액적용)
소득역전방지 감액 규정이 있어, 상기 기준 내 들어온다고 하여
모두 최대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
· 예시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경우 30만원 지급
〔소득하위 20% 선정기준액(5만원) - 소득인정액(0원) + 기준연금액(25만원) = 30만원
예시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4만원인 경우 26만원 지급
〔소득하위 20% 선정기준액(5만원) - 소득인정액(4만원)〕 + 기준연금액(25만원) = 26만원
→ 결론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소득하위 20%) 기준 이하인 경우 가구의 기초연금액은 증액되나, 소득역전방지 감액 규정으로 실제 최대금액을 지원받는 경우는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경우만 해당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