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지원사업(청소년 한부모 건강검진) 실시 안내
검진대상?
-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및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다만 19세 학교 밖 청소년은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 지원 불가
- ※ '19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검진 대상자"가 20대~30대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확대
구비서류
- -본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초본 중 1가지)
-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검진대상자 선정
-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 여부 확인 후 건강검진 대상자 선정
- (통보) 신청자에게 개별통보(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검진 신청서를 제출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가능
검진기간
검진비용
검진항목
검진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시스템(http//hi.nhis.or.kr)을 통해 확인
문의기관
- 지역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꿈드림 홈페이지(www.kdream.or.kr) 검색을 통해 지역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확인
- -청소년 전화(유선 : 1388, 핸드폰 : 지역번호+1388)를 통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