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다문화가족아동 발달장애 검사 및 치료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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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경제형편 상 검사 및 치료비 부담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달단계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가족 아동에게 발달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정밀 검사비 지원과 검사 후 언어 및 발달장애 판정에 따른 치료비 등의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한 아동의 성장 지원 |
1. 정밀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다문화·외국인 가족 아동 8명
〇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심화평가 권고(언어, 발달 관련)’판정
〇 외국인가족과 다문화가족 취학아동 중 언어로 인한 학습부진 아동(만12세 이하)
지원내용
〇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1인당 20만원 범위 내)
지원방법
〇 지정 검사기관(국제성모병원)을 이용한 발달장애 정밀검사
2. 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다문화·외국인 가족 아동 5명
〇 2018년 검사결과 언어 및 발달장애 판정으로 치료가 필요한 아동
지원내용
〇 발달장애 치료비(1인당 800천원 범위 내, 1회당 40천원, 연 20회 이상)
지원방법
〇 지정 치료기관을 이용한 치료
3. 소득기준
소득기준
〇 아동의 건강검진 시작일이 2018년일 경우
- 2017년 11월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초과(직장 83,500원, 지역64,000원)
〇 아동의 건강검진 시작일이 2019년일 경우
- 2018년 11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초과(직장 115,000원, 지역 78,500원)
4. 신청방법 :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화문의 후 방문신청
5. 문의처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569-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