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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청소년 한부모 건강검진 실시 홍보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 건강검진 실시 홍보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2018.6.13 시행)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건강검진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제17조의5)하고 있습니다. (첨부 문서 참고)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한부모가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지원사업”(첨부 문서 참고)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홍보하고 있습니다.

 

※ 문의 : 청소년전화 1388

 

 아울러 '19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검진 대상자"가 20대~30대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확대되므로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한부모가족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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