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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

  저소득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발달, 언어 장애인에게 2019년 상반기 장애인 보조기기를 교부하고자 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교부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

 나. 신청기간 : 2019. 3. 25. (월) ~ 2019. 4. 12. (금)

 다.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종류 : 붙임 참조

 라. 제출서류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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