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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_공고문(유○○).jpg [191.4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유*완
2. 공고 기간 : 2019.03.25~ 2019.04.10.(14일 이상)
3. 공고 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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