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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19년 다문화가족아동 발달장애 검사 및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ㅁ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다문화가족 아동의 발달장애 조기발견 및 치료로 건강한 성장 지원

2) 사업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심화평가 권고(언어, 발달 관련)’ 판정아동 등

                    *상세 기준은 안내문 참고

3)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비(20만원 이내) 및 치료비(80만원 이내) 지원

4) 지원방법 : 지정 검사 및 치료기관을 이용한 발달장애 정밀검사 및 치료

5) 문 의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32-569-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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