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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김○○).jpg [210.8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호
2. 공고기간 : 2019.03.27. ~ 2019.04.05.
3. 공고방법 : 원당동 게시판 및 인터넷 공고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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