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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거주불명등록(주민등록말소)자에 대한 공고
  • 작성자
    류**(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9년 3월 27일(수) 14:15:03
  • 조회수
    69
  • 동
    원당동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호

2. 공고기간 : 2019.03.27. ~ 2019.04.05.

3. 공고방법 : 원당동 게시판 및 인터넷 공고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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