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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거주불명등록(주민등록말소)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거주지 이전신고 위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19. 03. 27. ~ 2019.04.12. [14일 이상]

2. 공고대상: 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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