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_공고문(권○○).jpg [188.5KByte]
세대주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요청한 대상자(동거인)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거주불명등록일자 : 2019.03.27.
나. 공고일자 : 2019.03.27.~2019.04.12(14일 이상)
다. 공고대상 : 권**
라.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