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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요청에 따른 최고공고
  • 작성자
    류**(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9년 4월 3일(수) 15:07:37
  • 조회수
    54
  • 동
    원당동
  • 첨부파일

세대주에 의해 무단전출자로 신고된 동거인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상자 : 김**

○ 공고기간 : 2019. 04.03. ~ 2019.04.19.(14일 이상)

○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최고공고문(김ㅇㅇ)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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