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고공고문(김○연).jpg [214.8KByte]
세대주에 의해 무단전출자로 신고된 동거인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상자 : 김**
○ 공고기간 : 2019. 04.03. ~ 2019.04.19.(14일 이상)
○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최고공고문(김ㅇㅇ) 1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