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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박○○외1명).jpg [206.7KByte]
거주지 이전신고 위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19. 04. 08. ~ 2019.04.26. [14일 이상]
2. 공고대상: 박**외 1명(2세대 2명)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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