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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안내

  정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시 10만원의 과태료, 주차방해를 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한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1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과태료- 5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위조 및 부당사용-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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