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_관리주소_이전_공고문(1차).jpg [224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원당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04.10.~2019.04.19.(7일 이상)
2. 공고대상 : 박**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인천 서구 고산로 24 원당동 행정복지센터)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