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_공고문(김○○).jpg [193.8KByte]
세대주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요청한 대상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
2. 공고기간 : 2019. 4. 22. ~ 2019. 5. 10. (14일 이상)
3. 공고장소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세대주 신고에 의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