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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동 후 기일 내에 주민등록 주소변경 신고 불이행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최고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04.23 . ~ 2019. 05. 02. (7일 이상)
나.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대상 : 박** 외 2명(총 2세대)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