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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 이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공고 제2019 - 51호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설치된 이동형 CCTV 카메라 위치 변경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4. 26.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장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 위치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설치된 이동형 CCTV의 위치를 변경함에 있어 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http://www.seo.incheon.kr)

     원당동 홈페이지 (http://www.seo.incheon.kr/open_content/dong/?dong=gumdan3)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9. 4. 26. ~ 2019. 5. 15.(20일 이상)

 

5. 설치장소

기존 장소

변경할 장소

원당동821-3,-12 안디옥교회 교육관 뒤 주차장 부근

금호1차아파트306동 옆 고산후로78번길 골목길

 

 

 

 

6. 의견제출

○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19. 5.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32-560-2848)

        라. 우 편 : 우)22625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 24(원당동 853-1)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행정복지센터(032-560-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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