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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내집앞 눈치우기 및 강설시주민행동요령 안내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인천 서구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에 대한 제설책임을 규정)시행후 6년째 경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제설작업을 주로 관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내집앞 눈치우기 홍보자료 및 강설시주민행동요령,제설책임범위 예시도를 안내하오니 내집앞 눈치우기 운동에 주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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