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_오물분쇄기_안내문.hwp [32KByte]
주방용오물분쇄기 중 안전인증을 받아 상하수도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만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인증제품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형물(음식물찌꺼기)
의 100% 배출이 허용된 것처럼 판매. 광고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불법 제품의 유통
근절을 위한 "주방용오물분쇄기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주민여러분께서는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