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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 위치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이동형 CCTV를 이전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19. 5. 31. (금)까지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대곡동 행정복지센터(032-560-3476)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방 법 :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http://www.seo.incheon.kr) 및 동 홈페이지  

                             (http://www.seo.incheon.kr/dong/?dong=gumdan2)

    2.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9. 05. 08. ~ 2019. 05. 31.(22일 이상)

    3. 설치장소 :

                        기존 장소-> 검단로768번길 17(김밥천국 불로점 맞은편 신호등 앞)

                        변경할 장소-> 검단로 834-1(불로동 311-25) 성지학원 옆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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