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문(김○학외1인).jpg [227.8KByte]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세대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최고장이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 대상자 : 김○학, 박○운(2세대2명)
○ 공고기간 : 2019. 05. 20 ~ 2019. 05. 27 (7일 이상)
○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