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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정○찬).jpg [217.3KByte]
세대주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요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정○찬(동거인)
2. 공고기간 : 2019. 5. 31. ~ 2019. 6. 14. (14일 이상)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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