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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2019. 06. 05.
2. 대상자: 송○○
3. 공고기간: 2019. 06. 05.~2019. 06. 21.(14일이상)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